희망저축계좌 2 신청방법 | 신청기간 | 소득기준 | 조건 정리

희망저축계좌 2란?

희망저축계좌 2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장 사업입니다.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, 정부가 월 1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어 3년간 총 720만 원(본인 360만 원 + 정부지원 360만 원)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과 자활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입니다.

신청 대상 및 조건

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최근 1년 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중복 수혜 이력 없는 자 ※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‘희망저축계좌 1’ 대상이므로 구분 필요

신청기간 및 절차

2025년 희망저축계좌 2 신청은 매월 진행되며, 매월 1일~2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

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 ) → 신청 서비스 → 희망저축계좌 신청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후 소득·재산조사와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,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
준비 서류

신분증 소득·재산 관련 증빙 자료 (필요 시 추가 요청)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※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
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.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(50%)
1인 약 1,137,000원
2인 약 1,891,000원
3인 약 2,430,000원
4인 약 2,951,000원
자산 기준은 지역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동산, 차량, 금융 자산 등 모두 포함됩니다.

지원금 수령 조건

매월 10만 원을 3년간 성실히 납입하고, 필수 요건(근로·사업 유지, 교육 이수, 상담 참여 등)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과 함께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요약 정리

항목 내용
지원 대상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자
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내용 본인 저축 10만 원 + 정부 지원 10만 원 (월)
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
유의사항 3년간 유지 시 전액 지급, 중도 해지 시 환수

댓글 남기기